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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12년→20년…같은 증거물 두고 다른 판정, 왜?

2023-06-1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이어갑니다. 사회 2부 김단비 기자 나와있습니다. 김 기자, 2심에서 혐의가 바뀌었어요? <br><br>Q1. 왜 바뀌었나 <br><br>2심에서 DNA 재감정이 이뤄졌습니다. <br> <br>1심에서도 청바지 등 피해자 의류 등에 대한 감정이 있었지만 남성의 염색체는 청바지 바깥 면에서만 검출됐는데요. <br> <br>이 때문에 피고인은 “들쳐 업는 과정에서 묻은 것”이라고 주장하며 성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. <br> <br>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었고 결국 1심에선 살해미수혐의만 적용돼 1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2심에선 달랐습니다.<br> <br>피해자 의복에 대한 광범위한 재감정이 이뤄졌는데요. <br> <br>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신체 부위, 허벅지와 맞닿아 있는 청바지 안쪽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뤄졌습니다. <br> <br>그 결과 청바지 안쪽 넓적다리와 종아리, 안쪽 허리밴드에서 피고인의 DNA가 새로 검출됐습니다.<br><br>Q2. 같은 증거물을 놓고 감정 결과가 바뀌었다는 거네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피해자 측은 그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꼽았는데요.<br><br>피해자의 청바지는 일반 바지와 생김새가 달라 제3자의 물리적 힘이 없으면 풀기 어려워보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발견 당시 피해자 바지의 지퍼가 상당히 내려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성범죄 정황이 있었던 만큼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정밀 감정이 있었다면 1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. <br> <br>피해자 측 이야기 들어 보시죠.<br><br>[피해자 측 변호인] <br>"폭행이나 상해에 관한 증거들만 보전이 되었지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은 보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. 경찰 단계에서 의뢰를 할 때 성범죄를 염두에 둔 DAN 감정을 의뢰를 했다면…." <br><br>초동수사에서 성범죄 정황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Q3. CCTV 공개됐을 때부터 공분이 크게 산 사건이잖아요. 신상공개 될 수 있나요? <br><br>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. <br> <br>오늘 2심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. <br> <br>A씨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 에 얼굴, 이름, 나이 등이 공개되지만요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신상공개는 당분간 어렵습니다. <br> <br>Q4. 오늘 윤 대통령 신상공개 규정 확대를 주문했어요. <br><br>네, 현재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, 재범 방지 등 공익에 부합할 때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에 한해서 신상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<br> <br>구체적인 판단은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. <br> <br>피해자 측은 2심 선고 이후, 신상공개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범행의 잔혹성 기준이 무엇이냐며, 사건마다 잣대가 다른 점을 지적한 건데요. <br> <br>윤 대통령이 여성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주문한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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